안녕하세요! 블로그를 운영하시면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문구 표기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죠? 😊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정위 문구의 정의부터 올바른 표기 방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공정위 문구란 무엇인가요?
공정위 문구는 블로그나 SNS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거나 보증할 때,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면 이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문구를 말해요. 이는 소비자가 해당 콘텐츠가 광고임을 쉽게 인식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답니다.
공정위 문구를 왜 표기해야 하나요?
소비자가 콘텐츠를 신뢰하고 올바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한 콘텐츠임을 명시하지 않으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답니다.
공정위 문구는 어디에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한 게시물의 경우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해요
1. 표시 위치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명시해야 해요.
2. 표시 방법
제목에 표시할 경우: 표시 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 길이를 조절해야 해요.
첫 부분에 표시할 경우: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다르게 해서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공정위 문구 표기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명확한 표현 사용: ‘일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과 같은 모호한 표현보다는 ‘수수료를 지급받음’과 같이 명확하게 표현해야 해요.
• 경제적 대가의 범위 확대: 현금뿐만 아니라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혜택 등 다양한 형태의 대가도 모두 해당되니 주의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들
Q1. 애드센스 광고에도 공정위 문구를 표시해야 하나요?
애드센스 광고는 구글에서 자동으로 제공하는 배너 광고로, 콘텐츠 작성자가 특정 광고주와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애드센스 광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정위 문구를 표시할 필요가 없답니다.
Q2. 쿠팡파트너스 링크를 게시물에 삽입할 때, 공정위 문구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쿠팡파트너스는 제휴 마케팅의 일환으로, 해당 링크를 통해 구매가 이루어지면 일정 수수료를 받게 돼요. 따라서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명시해야 해요:
“이 포스팅은 쿠팡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독자들이 해당 콘텐츠가 광고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요.
Q3. 공정위 문구를 표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공정위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플랫폼 정책 위반으로 인해 계정 정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마무리
공정위의 지침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광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에요. 콘텐츠 작성자분들은 이러한 지침을 잘 준수하여 신뢰받는 콘텐츠를 만들어가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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