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음악 저작권 이해하기 - 연주, MR, 무반주 녹음까지

음악 저작권은 음악을 작곡, 편곡, 녹음, 배급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연주, MR에 직접 노래하는 것, 무반주로 불러도 모두 저작권에 걸릴 수 있습니다.

Q.연주할 때에도 저작권에 걸릴까요?
A.예, 연주하는 행위도 저작권에 걸릴 수 있습니다. 곡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연주를 공연하거나 녹음하여 유통하는 것은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됩니다.


Q.MR에 직접 노래해도 저작권에 걸릴까요?
A.예, MR을 사용하면서 직접 노래하는 것도 저작권에 걸립니다. MR은 음원 자체에 대한 저작권이 존재하므로, MR을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불법적인 행위가 됩니다.


Q.MR 없이 무반주로 불러도 저작권에 걸릴까요?
A.예, 무반주로 불러도 저작권에 걸릴 수 있습니다. 곡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녹음하여 유통하는 것은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이므로, 저작권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이용이 필요합니다.

반응형